6000원 영화 할인권, 225만장 뿌린다...신청 방법·시간은?

오진영 기자 2026. 5. 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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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등 대형 영화관 외에도 독립영화관, 작은영화관 등 여러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매달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를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므로 할인권과 함께 사용하면 4000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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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질주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등 대형 영화관 외에도 독립영화관, 작은영화관 등 여러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영화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다. 추경예산에 배정된 할인권은 총 450만장으로 절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포하고, 나머지 절반은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달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를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므로 할인권과 함께 사용하면 4000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장애인·경로 우대 할인이나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과도 중복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 할인과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며 할인 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해야 한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결제할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여러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배포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에 문의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관객 회복 추세에 힘입어 영화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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