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데···” 스승의 날 앞두고 헷갈리는 ‘김영란법’

김지혜 기자 2026. 5. 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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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스승의날 행사에서 만학도들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문재원 기자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교사가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즉시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전달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라면 일부 선물이 허용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음식물 허용 가액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유치원 역시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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