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주 1회’로 줄였다고 소송 냈는데 “재택 축소, 불이익 아냐”…현대차 논란에 법원이 사측 손 들어준 이유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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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노동조합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 회사의 재택(원격)근무 축소 방침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남양연구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재택근무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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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노동조합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 회사의 재택(원격)근무 축소 방침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남양연구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재택근무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노조 측은 해당 조치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택근무 축소가 근로자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 장소에 대한 권리가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현재 직원들의 실제 월평균 재택근무 횟수가 주 1회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현대차 취업규칙에 명시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소속·직무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주요 근거가 됐다. 노조가 사측 판단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가 ‘회사 사업장’으로 기재된 점 역시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재택근무 제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첫 판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내 재택근무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9만500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1만9000명까지 늘었다.

팬데믹 기간 다수 기업이 주 2~3회 재택근무 체제를 도입했지만, 2023년 이후 기업들이 잇따라 사무실 복귀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카카오도 코로나19 이후 전면 출근 원칙의 ‘카카오 온’ 제도를 도입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현재는 주 1회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재택근무가 이미 새로운 근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경영상 필요에 따른 운영 방식일 뿐 근로자의 고정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판단은 가처분 단계인 만큼 향후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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