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대기업 총수 정보도 유출…해킹으로 380억 챙긴 중국인 국내 송환

강지은 기자 2026. 5. 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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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법무부는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해 재력가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한 뒤 수백억 원을 가로챈 해킹 조직원을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8월 해당 조직 총책을 국내로 송환한 데 이어 그 공범까지 붙잡아 온 것이다.

중국 국적의 남성 A(40)씨는 태국 등지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만들어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국내 웹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했다.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했다. A씨 조직은 해킹을 통해 모아둔 개인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대거 개통하는 수법으로 총 380억여 원을 빼돌렸다.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 자산 계정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이다.

BTS 멤버 정국을 비롯해 재계 순위 30위 안에 드는 재벌 총수, 벤처기업 대표 등도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국은 해킹 직후 소속사가 조치에 나서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를 통해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이던 서울경찰청은 작년 5월 A씨 조직의 총책인 중국인 남성 B(36)씨를 검거했고, 그 과정에서 A씨 신병도 확보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태국 정부에 A씨의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보냈다. 긴급 인도 구속 청구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3개월 뒤인 8월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작년 송환됐던 총책 B씨는 작년 9월 16일 구속 기소돼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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