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전자 임금협상 최종 결렬… 4만명 총파업 현실화 우려

김호석 2026. 5. 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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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한·투명화 이견 못 좁혀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진행한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대규모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두 차례 중재 시도도 성과 없이 마무리되며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 넘게 협상이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직후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유지하고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둔 중재안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 수준으로, 노조 측은 실제 참여 규모가 5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 주장을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이 컸다”며 “노조 측 요청에 따라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가 추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고객 이탈, 공급망 훼손 등 중장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동 시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국내에서는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발동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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