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 매출’ 제주 특산주…속임수가 있었다?

민소영 2026. 5. 13.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입 과일로 술을 빚고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양조장 대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이 덮친 양조장 현장에는 제주산 꽃잎과 과일 대신 미국산 오렌지와 레몬, 필리핀산 파인애플이 가득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로 술을 빚고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양조장 대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습니다.

■ 제주의 맛과 향 담았다더니…실제로는 미국·필리핀산

수사 결과 A 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술 원재료를 동백꽃·유채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 그리고 정제수가 아닌 수돗물 등을 사용해 술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술을 색깔에 따라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이름만 바꿔 판매했습니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4년간 375ml 기준 26만여 병을 판매해 8억 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단은 원재료 구매 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입출고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해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이 덮친 양조장 현장에는 제주산 꽃잎과 과일 대신 미국산 오렌지와 레몬, 필리핀산 파인애플이 가득했습니다.

해당 양조장 대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위법임을 알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 신뢰를 부당이득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지역 특산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만큼 관련 위반 사범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원재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