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최종 결렬’...21일 총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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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협상이 17시간 논의 끝에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2시53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이 끝난 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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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대로 된 안건 가져오길”...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제기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협상이 17시간 논의 끝에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2시53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이 끝난 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추가 조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로 끝났다”며 “(사측에서 낸) 위법 쟁의 가처분 신청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정과 관련 없이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5개월 간 동일하게 의견을 유지했고 영업이익 비율이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최 위원장은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천명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사측 한 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의 종료 후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노조의 총파업이 이뤄지면 삼성전자의 피해는 30조~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해할 위험이 있을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중지되며 30일이 지날 때까지 재개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총파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회사가 제대로 된 (성과급에 대한) 안건을 가져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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