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늦은 양형기준 마련, 한국노총 “벌금형 뺀다고?”

임세웅 기자 2026. 5. 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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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처벌과 비용이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비용을 압도하도록 해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벌금형 논의 역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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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 대법원 양형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논의 … 한국노총 “기업 부담 처벌과 함께 비용도 높아야”
▲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징역형 양형기준에 더해 벌금형 양형기준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양형기준 논의가 징역형 중심으로 추진되고, 벌금형 기준이 제외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벌금형 양형기준 역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원은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상)죄에 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는데, 9개월이 지나 이제야 움직이는 것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처벌받은 후 5년 이내 재범할 경우 형량 상·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벌금형을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처벌과 비용이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비용을 압도하도록 해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벌금형 논의 역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재판의 핵심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실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수원고법은 아리셀 참사 관련 판결에서 대표이사의 형량을 대폭 감형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해 비판을 샀다. 중처법 위반, 파견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가 유족과의 합의·공탁한 점을 주요 감경사유로 삼았다. 당시 판결에서도 양형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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