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면 사라져" 영화 6천원 할인권,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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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민들의 영화 관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화 할인 쿠폰 225만 장을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관객은 쿠폰 적용 시 영화표 1장당 6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특히 매달 둘째·마지막 수요일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일부 멀티플렉스 기준 입장료가 1만원 수준까지 낮아져, 이번 쿠폰까지 적용하면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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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는 온라인 회원 자동 발급
독립·예술영화관 등도 할인권 제공
'문화가 있는 날' 4000원 관람도 가능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민들의 영화 관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화 할인 쿠폰 225만 장을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쿠폰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극장 온라인 회원에게는 영화관별로 2장씩 자동 발급되며, 티켓 구매 단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다. 다만 극장별 준비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혜택 제공은 종료되며, 미사용 쿠폰 역시 자동으로 없어진다.
독립·예술영화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자체 전산 환경상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일부 상영관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쿠폰을 나눠줄 예정이다. 참여 상영관 명단은 13일부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객은 쿠폰 적용 시 영화표 1장당 6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단, 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최소 1000원은 부담해야 한다.
다른 할인 혜택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 장애인·경로 우대, 청소년 할인, 조조 관람 할인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매달 둘째·마지막 수요일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일부 멀티플렉스 기준 입장료가 1만원 수준까지 낮아져, 이번 쿠폰까지 적용하면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카드사 청구 할인은 조건 충족 시 함께 적용되지만, 통신사 할인과는 중복 사용이 제한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장애인과 경로 우대 대상자는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매 절차를 안내하는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추가 배포 예정인 2차 쿠폰은 7월 중 제공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1차 쿠폰을 사용한 사람도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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