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납부 세금, 종소세 신고 때 공제 신청해야

류현주 기자 2026. 5.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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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편
해외 직접투자는 기존 유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카드뉴스.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달라진 사항들이 적지 않아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우선 올해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와 관련해 혼동이 적지 않다. 올해 받은 고배당주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납부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지므로 이번 신고 대상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상장 해외투자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해외투자를 한 경우, 기존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처리됐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는 거래 금융사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 등 직접투자는 기존 방식이 유지돼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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