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킥보드 질주-우회전 위반… 어린이 교통사고 76% 급증
사고 1.8배-부상자 2배로 증가
구분 없는 보행로-가변속도도 원인
“단속 강화 함께 도로환경 개선을”

● 스쿨존 사고 1년 새 1.8배로

경찰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증가와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등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 45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만 총 171건(단속 85건, 계도 86건)이 적발됐다. 신호 위반(49건)이 가장 많았고, 이륜차·PM의 보행로 통행(18건)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스쿨존 경계에서 발생한 사고도 정확히 집계할 수 있게 된 영향도 있다.
실제로 스쿨존 단속 현장에서는 교통 법규를 어기는 도로 이용자의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노원구의 한 스쿨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학생이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한 전동 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급히 멈춰 섰다. 건널목에 사람이 있을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수칙을 어긴 것이다. 지난해 3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8세 초등학생이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인근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도 좌회전 차량이 건널목을 건너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매일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하굣길에 데리러 온다는 최은희 씨(38)는 “학교 정문 앞에서 과속과 꼬리물기를 일삼는 차들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다”고 했다.
● 보행로 구분 없고 ‘가변 속도’ 혼란도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가변형 속도제한’이 운전자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하교 시간엔 시속 30km로 제한하되 통행량이 적은 심야엔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식인데, 차들의 편의를 위해 2023년 서울과 인천 등 8곳에 시범 도입된 뒤 현재 전국 약 70곳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시간대마다 달라지는 제한 속도를 운전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어린이가 다니는 시간대에도 과속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당분간 사고 위험이 큰 스쿨존에서 교통 법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과속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아가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멀리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과 디자인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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