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위헌심판 각하... 법원 "사건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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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항을 근거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이 임 전 사단장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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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명죄 사건은 이 사건과 별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항을 근거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이 임 전 사단장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에 담긴 유사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된 판단을 처음 내린 것이다.
12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임 전 사단장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 기각했다. 선고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 제6조 1항 1호 등을 근거로 한 박 전 단장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를 문제 삼았다.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각하하면서 "항명죄 사건에서의 항소 취하 및 그에 따른 무죄 판결 확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 성립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과 그에 따른 항소 취하 결정이 "재판 주문이나 이유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중 마지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사실상 공소취소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특검법 제6조, 제8조가 그 대상이다. 법조계에선 추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있을 때에도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각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은 사안이 제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공소취소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또한 특검 임명 방식을 정한 순직 해병 특검법 제3조 2~5항에 대한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회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법원의 각하 및 기각 결정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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