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섰지만...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로 11일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새벽 3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안을 요청했지만, 중노위 안엔 노조 요구안보다 퇴보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해왔다. 12일엔 오전 10시부터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두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고, 연봉의 최대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일회성 약속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할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특별 포상 등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노조는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약 7만30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노조 측은 5만명 이상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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