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송금 수사 검사에 대한 억지 징계 청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통해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징계 대상에서 빼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 등을 들어 징계를 청구했다. 사건 본안과 관련한 핵심 의혹은 입증이 안 돼 징계 대상에서 빼고 지엽적인 문제로 징계를 청구한 것이다.
애초 박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시작된 것도 진술 회유 의혹 때문이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민주당이 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작년 9월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다 부인했고, 술을 샀다는 사람도 “내가 마시려고 샀다”고 했다. 쌍방울 관련자들은 대북 송금 진술도 일관되게 유지했다. 결국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마저 진술 회유 의혹을 인정하지 않자 대검도 징계 대상에서 뺀 것이다. 그래 놓고 사실상 ‘별건 감찰’을 한 내용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특수 수사 과정에서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피의자에게 김밥 등 외부 음식을 검사실에서 먹도록 했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이런 사안으로 징계까지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억지 징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달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고,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했다. 검사 한 명을 징계하려고 민주당과 법무부, 검찰이 총동원된 것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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