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모두 "국헌문란 목적 폭동"‥尹 향하는 내란죄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유죄판결에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의 공통된 결론도 담겨있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바로 내란이었다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즉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정당 제도를 부인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2곳.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또 다른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포고령이 발령되고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 등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 행위에 나아간 것을 인식하였다고‥"
특히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시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을 불러서 따로 지시할 사항이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내란 적극 가담자'로 규정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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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1918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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