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모두 "국헌문란 목적 폭동"‥尹 향하는 내란죄

김지성 2026. 5. 12. 20: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유죄판결에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의 공통된 결론도 담겨있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바로 내란이었다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즉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정당 제도를 부인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2곳.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또 다른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포고령이 발령되고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 등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 행위에 나아간 것을 인식하였다고‥"

특히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시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을 불러서 따로 지시할 사항이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내란 적극 가담자'로 규정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1918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