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확대

유성훈 2026. 5.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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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 대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매수자가무주택자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다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겁니다.

계약에 따라 최장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오면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매도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