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광장시장, 먹는데 ‘이것’ 재사용해 충격…종로구 과태료 부과

이승주 기자 2026. 5.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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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광장시장이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불어키고 있다.

종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 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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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카잉’이 광장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 카잉 영상 캡처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광장시장이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불어키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2일 광장시장 내 A 식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남은 일회용 컵을 꺼내 물로 대충 헹군 뒤 생선 내장이 담긴 상자에 넣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시작됐다. 특히 해당 직원이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을 그대로 낀 채 조리를 이어갔다는 제보까지 더해져 공분을 샀다.

종로구청은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100만 원,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법리상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다시 낸 것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를 가져온 사례라 해당 조항 적용은 어렵다는 식약처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시장 관리업체 측이 해당 식당에 3주간의 자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광장시장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불거진 고질적인 상술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만5000원짜리 모둠전이 턱없이 부실한 양으로 제공되는 ‘바가지’ 비판부터, 주문하지 않은 메뉴를 슬쩍 끼워 넣어 계산하게 하거나 저렴한 식재료로 구성품을 바꿔치는 ‘섞어팔기’ 행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만을 유도하는 구태의연한 방식 역시 시장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왔다.

최근 일본 MZ세대 관광객들이 ‘진짜 로컬 문화’를 찾아 전통시장 방앗간까지 줄을 서는 트렌드와 대조적으로, 광장시장은 상업주의에 물든 이미지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와 상인회는 ‘정량 표시제’ 도입과 ‘미스터리 쇼퍼’ 운영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생 불감증과 변칙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 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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