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살해' 재판…"아이 몸무게 겨우 8kg 불과" 의사 증언

이서현 기자 2026. 5.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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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의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의료진의 증언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A씨는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몸무게는 또래 평균인 12kg에 크게 못 미치는 8kg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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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헤모글로빈 수치, 당장 수혈 필요할 정도로 낮았다"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 A씨(25)가 지난해 11월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의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의료진의 증언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A씨는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몸무게는 또래 평균인 12kg에 크게 못 미치는 8kg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헤모글로빈 수치 역시 당장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낮았다"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영양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수치"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A씨가 사망진단서 사인을 '병사'에서 가 '불상'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초기에는 질식에 의한 무기폐(폐가 쪼그라드는 증상)를 보고 병사로 기재했으나, 이후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되어 의료진의 판단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친모 B씨(25)와 계부 C씨(33)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아동을 상습 폭행하고,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밀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과 간 파열, 뇌출혈 등을 입었으며 결국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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