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은 여성 폭력 사건”…성평등부, 혐오 범죄 지적엔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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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고교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 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혐오 범죄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성평등부는 12일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아동·여성 폭력 사건은 맞지만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혐오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계는 강남역 살인사건 10년이 지나도 여성 혐오 범죄는 되풀이되고 있다며 성평등부의 진일보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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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재발… 전향적 태도 필요”

전문가와 여성계는 장씨가 피해자를 물색해 특정했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입장이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혐오 범죄는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행 동기가 없으며 범죄 피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은 특징을 모두 갖춘 명백한 혐오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는 과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거절당해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표현했다. 그 분노를 불특정 여성에게 해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계는 강남역 살인사건 10년이 지나도 여성 혐오 범죄는 되풀이되고 있다며 성평등부의 진일보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며 “더 이상 운에 기댄 삶이 아닌 제도와 문화가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예지·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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