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 이동 집중 단속
조윤제 2026. 5. 12. 1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2026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감염목의 화목용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인 만큼, 지역 주민과 취급업체 모두가 감염목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매개충 활동 시기 맞춰 6개월간 단속
고성군 지역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2026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활동 시기에 맞춰 감염목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체와 개인 등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목용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농가 및 목재생산업체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한 산림사업자 △방제 처리 등을 위해 조재된 소나무류를 유통하는 업체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造材) 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벌칙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신규·재발생 원인의 67%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당수가 화목용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홍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동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자율 점검과 주민 참여를 통한 확산 방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라남도와의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하동군·광양시·구례군에서 공동방제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단속초소 운영 및 시·군간 교차 점검을 포함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캠페인을 실시한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감염목의 화목용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인 만큼, 지역 주민과 취급업체 모두가 감염목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활동 시기에 맞춰 감염목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체와 개인 등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목용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농가 및 목재생산업체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한 산림사업자 △방제 처리 등을 위해 조재된 소나무류를 유통하는 업체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造材) 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벌칙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신규·재발생 원인의 67%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당수가 화목용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홍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동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자율 점검과 주민 참여를 통한 확산 방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라남도와의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하동군·광양시·구례군에서 공동방제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단속초소 운영 및 시·군간 교차 점검을 포함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캠페인을 실시한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감염목의 화목용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인 만큼, 지역 주민과 취급업체 모두가 감염목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Copyright © 경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