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 한동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강지원 기자 2026. 5.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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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무소속 한동훈 북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무소속 한동훈 북갑 국회의원 후보. 캠프 제공


부산촛불행동은 12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난 9일 북구 구포시장 인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체가 지적한 것은 이날 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바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들어가서 그 폭주를 막아내겠다”, “그 각오로 국회 들어가서 무너진 균형추를 바로 이곳 북구갑에서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하고, “6월3일 제가 승리하면 북구의 미래,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승리한다” 등 발언한 대목이다.

단체는 한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지지자로 보이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피고발인의 연설에 화답, 환호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와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기자회견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했지만 질의응답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위법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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