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사측과 이견 커… 조정안 안 나오면 협상 마무리”

정두용 기자 2026. 5. 12.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12일 사측과의 사후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오후 8시 20분까지 안 나오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진행 중 회의장을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12일 사측과의 사후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오후 8시 20분까지 안 나오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진행 중 회의장을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사 입장이 기존과 다르지 않다”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 지급)과 비(非)메모리는 적자 개선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한 없는 성과급의) 제도화 등에 대한 얘기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삼아 상한이 없는 성과급 지급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에서 수정안을 요청해 영업이익이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 확대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노위에 조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3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며 사후조정 협상 종료 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후 조정 연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중노위 중재로 다시 실시하는 조정을 말한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노조는 이날 마지막 사후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