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자백 요구·음식물 편의 제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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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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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 "징계 사유 입증 안됐다" 주장…법무부 판단으로 수위 변동 가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를 바탕으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 등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검사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고검 TF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나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 검사는 또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감찰위는 박 검사가 “조사실 내 술 반입을 직접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 해당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다른 절차적 위반과 부당한 회유 시도 등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지난 11일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고 박 검사는 이 자리에 출석,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석 후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내게 적용된) 혐의를 알려줬다”면서 “징계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박 검사는 감찰위 출석 과정에서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사 징계는 견책부터 최고 해임까지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 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무부 판단을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바뀔 수도 있고 만약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박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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