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당한 파업에 6억6천 손배·징계 부당"

박건우 기자 2026. 5. 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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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의료재단 노동 탄압 규탄
"기본권 침해…市 조치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가 1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두고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 추진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 추진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12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고을의료재단이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약 6억6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며 "노동권이 위축될 경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병원 측은 근로조건을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고 임금을 삭감하면서 노조는 84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병원 측이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법원도 당시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가 위법하고 노조의 대응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조합원을 징계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 역시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 취지를 언급하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입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광주시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광주시는 병원 설립과 운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 철회 ▲노동탄압 중단 ▲광주시의 관리·감독 강화 및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요양병원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