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기초연금, 직접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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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복지제도에 대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이 가능해진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앞으로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가 자동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소득 요건 등이 필요하지 않고 연령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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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복지제도에 대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앞으로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가 자동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소득 요건 등이 필요하지 않고 연령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만 9살 미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0살·1살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당 200만원(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주는 1회성 수당이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선별급여도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 체계로 바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된다.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나 상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허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행령으로 (처리)하라”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복지 ‘신청주의’ 개선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자동 지급 전환을 검토하라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강화된다. 현재는 전기·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했는데,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와 같은 변수도 파악할 예정이다. 사용량 변화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께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현장 인력 보강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실제 현장에서 위기가구의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해 연결하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윤 심우삼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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