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걷던 원주 중학생 사망사고…사설 구급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에서 사설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보행 중이던 중학생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 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4시 43분쯤 강원 원주 무실동 법원사거리에서 사설구급차와 쏘나타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충격으로 길을 가고 있던 중학생이 사설구급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쏘나타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사설구급차 운전자와 동승자 20대 남녀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당시 응급환자가 없는데도 사설 구급차가 과속 상태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꼬리물기를 한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차 운전자 A 씨는 환자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쏘나타 운전자인 B 씨(60)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현장 인근에는 중학생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이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들도 현장을 찾아 중학생을 추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 지난달 16일부터 진행 중이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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