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관리비 도대체 어디 쓰는 거야”…세분화 공개 의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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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항목별로 따져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1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명확한 관리비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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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미만일 땐 간소화 기준 적용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항목별로 따져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1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반복됐다.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어 피해를 입고도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명문화됐다.
향후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나눠 제공해야 한다.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다.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 기준에 따라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각 항목의 세부 내용도 시행령 별표에 규정됐다. 예를 들어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사무비·세금·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되고, 수선유지비에는 공용 부분 보수·냉난방시설 청소비·건축물 안전 점검비 등이 해당한다.
소규모 상가에는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알리면 된다. 법무부는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명확한 관리비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 환경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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