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제 부담 피하려는 쿠팡…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다툼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하며 사익편취 가능성 부인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다툼도 불사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막고 있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시 공시 의무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김 의장의 법적 책임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지정 철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동일인 지정은 정부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를 지정하는 것이다.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지만, 동일인 지정을 막는 이유는 동일인 지정 시 규제가 강화돼서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상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시 친족·특수관계인 현황 제출, 계열사 지분구조 공시, 내부거래 공시, 계열사 변동 보고, 해외 법인 관련 자료 제출 등 공시 및 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되며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받게 된다.
특히 김 의장의 법적 책임이 늘어나게 된다. 자료 미제출·허위사실 제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쿠팡 측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시 이중 규제에 노출될 수 있는 입장이다.
쿠팡은 SEC의 S-K 규정(40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12만 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공개하고 있다. 이사, 임원, 이사후보와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사람 모두 포함된다. 또 경영진 및 대주주 직계 가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등도 포함된다.
또 쿠팡 측은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는 기업으로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을 비롯해 친족이 모두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어 사익편취를 우려한 동일인 지정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SEC 공시 의무로 보수 등을 모두 공시하고 있다. 미국 상장사로 공시를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을 한국에서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지분구조가 100% 드러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익편취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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