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권리 넓힌 노란봉투법, “기준 모호, 산업 현장 혼란”
노동·경영·학계 불명확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 입 모아
노동계 “원청 교섭 응해야”-사용자 “현장 혼란 계속”
노동법 교수 “하청노동자 정보 제공 청구권 중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어떤 의제를 교섭 대상으로 볼지, 이를 누가 어떻게 입증할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하청노동자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하려면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청구권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상율 노무사(법학박사)는 12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경남일자리포럼 집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실적 과제로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짚었다.
김 노무사는 "노동부 지침대로라면 원청이 교섭장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고, 나오더라도 산업안전 부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단법인 경남일자리포럼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개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토론자로는 조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김양수 전 경남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장우찬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집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노동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두고 노동계·사용자·학계 의견이 오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고친 법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봤다.
조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절차를 사실상 결정·감독하는 원청들이 하루빨리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원청 사용자성 인정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건설기계 노동자 등 특수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용자 쪽은 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수 전 경남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는 "사용자 개념이나 파업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기업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법과 지침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사례 축적과 정보 접근권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우찬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는 노동3권의 실효적 보호와 실질화,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며 "다르게 표현하면 대화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교섭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았고, 권리분쟁이나 불법파업 논란으로 대화의 자리까지 잃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법조문에 없는 사용종속관계 기준을 판례가 축적하며 구체화해 왔다"며 "실질적 지배력 역시 사법부를 통해 구체화하고 실질화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장 교수는 정보 제공 청구권을 주목했다. 그는 "하청노동자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을 밝혀내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며 "정보 제공 청구권은 단체교섭권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만큼, 이것이 활성화되면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가 더 실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정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