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 ‘일손 절벽’ 숨통 트일까···외국인 고용특례 시행

김종찬 2026. 5.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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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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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농업법인 외국인 고용 허용
전남 16개 시·군 포함 전국 89곳 대상…“지방소멸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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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시행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사람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남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내국인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지만, 지방에서는 내국인 구인 자체가 어려워 제도 활용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와 인접한 전남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특례 적용 대상에는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전남 16개 시·군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는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 등을 포함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특례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점업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음식점과 농수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전남 지역에서는 이번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을 막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어도 최근 2년 평균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된다.

전남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해남·완도·고흥·신안 등 농수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계절근로자와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농번기나 관광 성수기마다 식당과 숙박업소, 양식장 등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영업을 줄인다”는 하소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남에는 22개 시·군에 지난 3월 말 기준 6만6천345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례가 단순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 정착형 이민정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학력이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특례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전국 107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3월 기준 체류 인원은 1만1천534명으로 집계됐다.

정성호 장관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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