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 尹측 “김 여사 이미 무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재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이 국가를 뒤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피고인들에게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법질서 수호 책임이 어느 때보다 컸음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했고, 2024년 대국민 담화에서도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명씨에 대해서도 “공천 행사 지휘 권한으로 공천 과정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미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처음 만났을 당시 여론조사 실시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다”며 “여론조사 결과 전달은 명태균의 영업 방식에 불과하고,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수많은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1100건이 넘는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역시 다수의 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료를 누구에게 전달할지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가 아닌 발신자인 피고인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기소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제 아내(김건희 여사)와 명씨가 친밀한 관계였던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 일을 맡긴 계약 관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수행한) 미래한국연구소 등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며 “명씨의 생업이 뭔지 몰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가 있다는 점만 중시했다”고 밝혔다. 명씨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핵심이었던 김 전 위원장,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주장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는 재판부를 향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해당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가 명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상호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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