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 여전히 평행선…‘긴급조정권’ 발동 전망도
사측 “최고대우 약속”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정부가 나서 예외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파업 금지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다.
12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5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아래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전날부터 교섭이 펼쳐졌다.
전날 1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2차 회의도 심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조는 사회적 비난 여론 등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날에는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더욱 강경한 발언을 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양측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등 핵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특별 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대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으 없애고 영업이익 15%를 무조건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후조정 절차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노위가 양측에 절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사실상 합의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정한 총파업 개시 일자는 오는 21일이다. 노사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고용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과거 네 차례 있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다.
관건은 고용부가 삼성전자의 파업을 '국가 경제를 해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할지 여부다. 증권가에서는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조~30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기간 동안에만 파업이 벌어지고 이후 설비를 복구하는 시간을 계산한 금액이다. 이럴 경우 영업이익 감소액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는 삼성전자의 파업 관련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무선(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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