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90만 배럴, 베트남 거쳐 북한 갔다 확률 518%”···허위글 올린 50대 검거
경찰 “석유공사 업무방해 혐의 적용”

‘원유가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7시27분쯤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산업통상부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빼돌렸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다”라는 허위조작정보 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3월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제기된 ‘울산에서 반출된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구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산업부 입장문 원문을 그대로 게시하면서도 허위 내용을 덧붙여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경찰청의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 엄정 수사’ 방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후 석유 비축과 수급 안정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 A씨를 특정·검거했다.
해당 인터넷 카페 회원 수는 약 1만3000명이며 게시글 조회 수는 1000여 건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포될 경우 국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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