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 불법자금 재판’ 위증 사건 1심 선고, 지방선거 이후로 또 연기
김용(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이모(67)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1심 선고 기일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진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4월 1일로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인 5월 13일로 미뤄 논란을 부른 바 있는데, 선고가 임박하자 다시 한 번 연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작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원장은 2023년 5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날 김 전 부원장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증언이 허위라며 이 전 원장과 그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서모씨 등 3명을 2024년 2월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검찰과 이 전 원장 등 피고인 측에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0일로 미룬다는 명령을 보냈다.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연기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4월 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갑자기 이 전 원장 등에게 선고기일 명령을 보내 국정조사 종료 이후인 5월 13일 선고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7가지 조사 대상에 이 전 원장의 위증이 있었던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사건이 포함돼 있었고,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치권 논의를 지켜본 뒤 선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 따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두 차례 선고 연기에 대해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사유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상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선고를 연기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변론을 마친 뒤 네 달이나 지난 뒤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라, 법조계에선 부적절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이미 국정조사를 의식해 선고일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형사 재판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안에 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재판부가 선고를 미룰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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