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유린 중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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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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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통수 체계 붕괴·정치적 중립 훼손”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ado/20260512171826997tqnj.jpg)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활용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김 전 장관을 질타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 및 군기 문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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