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술파티 국조’ 증거배제… 정치권 ‘사법침해’에 경종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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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국정조사(국조)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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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dt/20260512171820371ahsc.png)
검찰청사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국정조사(국조)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다. 사실조회로 확보된 자료는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검찰청 안에서 연어와 술을 마시며 검찰에 회유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 또한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국조를 강행하며 사법부를 압박해왔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돕기 위해 다수당이 권력을 총동원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조 보고서 등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거대 여당이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증인들을 채택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 주장하고, 국회 청문회장을 그들의 일방적 주장 무대로 깔아준 것 자체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판은 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여당이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재판 결과를 뒤흔들려는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 앞에서 멈춰 서야 마땅하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으로, 법원의 '술파티 국조'의 증거 배제는 정치권의 '사법 침해'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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