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관위, 14~1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접수

장은희 기자 2026. 5.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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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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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그니처. /경북매일DB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 등록 시에는 기탁금과 함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는 본인 승낙서를, 교육감 선거 후보는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또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을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에도 후보 등록이 제한된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 추천 시 여성 추천 규정도 강조했다.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홀수 순번마다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만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들이 제출한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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