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법률가 출신이 법 위반"
부산촛불행동, 경찰청·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한동훈 출마 기자회견, 단순 출마선언 아냐"
"특정 선거일 당선 도모 목적으로 의사표시"
"확성장치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영향 미쳐"
한동훈 측 "출마 기자회견 확성기 가능" 반박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한동훈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 개시 전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 승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행위가 당선 목적의 선거 운동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부산촛불행동은 12일 한동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근처 쌈지공원에서 단상과 마이크를 설치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주민과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이에 대해 부산촛불행동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한동훈)은 기자회견에서 통상적으로 출마를 알리는 내용이 아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라는 단서를 달아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는 발언을 계속했고, '6월 3일 제가 승리하면 북구의 미래,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승리'한다며 선거운동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확성장치를 통해 발언했다"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출마 선언이나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 특정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6월 3일 제가 승리하면'이라는 발언은 특정 선거일을 명시하며 당선을 도모하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선거일과 자신의 승리를 직접 언급하며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촛불행동 측은 한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79조와 91조 등에 따르면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포시장 앞 출마 기자회견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부산촛불행동 측은 "기자회견 장소인 구포시장 앞은 지역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유권자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이며,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약과 선거운동으로 보여지는 발언을 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 기자회견에 지지자로 보이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피고발인의 연설에 화답, 환호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와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2022년 3월 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수백 명을 모이게 한 뒤, 확성장치로 공약 등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고발장에 언급했다.
부산촛불행동 공은희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후보는 법률가 출신의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큰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신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수사기관과 선관위에서는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철저히 수사 및 검토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선 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 현장을 촬영하던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넘어진 것과 관련, 한 예비후보가 보인 반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출마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 한 예비후보를 찍던 카메라 기자가 뒷걸음질치자다가 단상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주변 관계자들이 몰려들지만, 한 예비후보는 잠시 카메라 기자 방향으로 돌아본 뒤 별다른 반응없이 고개를 돌리고 발언을 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에선 "달려가서 괜찮은가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지지자들은 "악의적인 편집"이라며 맞섰다.
영상으로 논란이 커지자, 한 예비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 측은 "한 예비후보는 해당 기자분이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상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며 "상황 발생 직후 한 예비후보는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기자분의 상태와 관련해 별도로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엄벌 대상"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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