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는데…형량·신상정보 공개는 줄어

고나린 기자 2026. 5. 12.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10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 수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2021년 2671명, 2022년 2913명,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수는 늘어나는데 평균 징역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비율은 감소 추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여성폭력방지위
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10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 수는 2020년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오후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2024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3927건의 판결문과 2015년∼202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를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 수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2021년 2671명, 2022년 2913명,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크게 늘었다.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강제추행(42.9%)이었고 강간(21.9%), 성착취물 제작 등(8.9%)이 뒤를 이었다. 강제추행 범죄자 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강간 범죄자 수는 2019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2024년 908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해 디지털 성범죄 범죄자는 1049명으로 2015년(279명)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범죄 접근 경로가 다양화됐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져 신고가 증가하고 수사가 강화된 점 등 여러 요인이 (2020년 이후 범죄자 수 증가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수는 늘어나는데 평균 징역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비율은 감소 추세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3만987명의 형량을 보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51.5%로 가장 높고, 징역형 36.7%, 벌금형 10.9%로 나타났다. 평균 징역 형량은 2015년 48.4개월, 2018년 43.9개월, 2021년 46.3개월, 2024년 44.9개월로 줄어들었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는 강화되었으나 성폭력 범죄의 공개비율은 2015년 24.2%에서 2024년 7.2%로 줄었다. 성매매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비율이 2015년부터 2∼3%에 머물고 있다.

성평등부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성착취물 및 성착취 유인정보를 삭제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삭제불응·반복게재 누리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착취물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거나 제보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범죄자의 평균 징역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비율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친인척 대상 범죄 비율은 감소하고 피해자-가해자가 온라인에서 만난 비율은 증가하는 등 범죄 양상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처분 시 양형 요인 등을 내년 추가 연구를 통해 원인을 밝혀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성폭력방지위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