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여성·청소년 노린 폭력"

홍준석 2026. 5.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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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강력 범죄 예방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재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약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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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묻지마 살인' 피의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5.7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강력 범죄 예방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재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약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면식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며 "학생들의 성명에도 나오듯 약자를 표적 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 제도적 미비점이나 현장 적용의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미진한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는 장모(24)씨가 흉기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고교생 B(17)군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며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 7일 경찰에 구속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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