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티켓 미소지자에 부가운임 일률적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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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일정이 생겨 구매한 입석표보다 10분 늦게 기차에 탑승했는데 무임승차자로 낙인찍혀 당초 운임의 2배값을 냈습니다."
하지만 티켓을 점검하던 승무원은 A씨에게 별다른 설명없이 "현재 탑승차량의 티켓을 미소지 했다"는 이유로 정상 입석 승차권 가격 만큼의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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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방법 고지도 안해…일률적 무임승차 규정 개선해야
![[대전=뉴시스] KTX가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을 지나고 있다.(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65155139maki.jpg)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급박한 일정이 생겨 구매한 입석표보다 10분 늦게 기차에 탑승했는데 무임승차자로 낙인찍혀 당초 운임의 2배값을 냈습니다."
최근 서울로 출장을 다녀오던 A씨는 열차 이용 중 납득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서울역에서 대전행 KTX 입석을 구입했으나 업무상 급한 일로 정해진 차량을 놓쳐 10분 뒤 출발하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티켓을 재구입하기 위해 객실에서 만난 승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티켓을 점검하던 승무원은 A씨에게 별다른 설명없이 "현재 탑승차량의 티켓을 미소지 했다"는 이유로 정상 입석 승차권 가격 만큼의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결국 총 4만여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는 "무임승차 의도가 전혀 없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티켓을 반환하지 못한 채 뒷 차량을 탑승했는데 승무원이 무조건 티켓 미소지라며 벌과금을 부과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부가운임 규정에 따르면 시간촉박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거나 다른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무단승차에 해당, 기준운임의 1배(100%)를 부가운임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 철도공사 직원(철도 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2배(200%)를, 단체승차권의 여객구분(할인유형)을 속이고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을 할인대상으로 구매하면 기준운임의 10배(1000%)각 부가한다.
하지만 A씨처럼 무임승차 의도 없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불과 수분 차이의 다음 차량을 이용해도 무단승차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열차를 잘못 탑승하는 승객 등에 대한 일률적 처벌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열차가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는 해당 승객이 원할 경우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 티켓을 반환조치하고 티켓을 다시 구입해 다른 차량을 탑승할 수도 있게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A씨는 승무원이 부가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설명하지도 않고 부가금 징수만 고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객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승무원이 벌과금을 피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무조건 벌과금 대상이라는 점만 강조한 것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직전 자량 티켓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탑승시간 오인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경우는 의도된 무임승차와 다르게 부가운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부가운임 제도는 부정승차 예방과 열차 이용질서 유지, 정당한 승차권 소지고객의 이용불편 예방 등을 위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단 전산장애로 구입하지 못하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잘못 승차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가운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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