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자도 군대 간다” 20년 만에 징병제 부활…캄보디아, ‘2년 군 복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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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국경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징병제를 본격 도입한다.
2006년 법으로는 존재했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의무복무 제도를 손질해, 18~25세 남성에게 2년간 군 복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회는 이날 18~25세 남성의 2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르면 캄보디아 남성은 18세부터 25세까지 병역 의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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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국경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징병제를 본격 도입한다. 2006년 법으로는 존재했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의무복무 제도를 손질해, 18~25세 남성에게 2년간 군 복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회는 이날 18~25세 남성의 2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성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원 입대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25일 AP통신 등이 보도한 새 징병법 초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는 2006년 제정됐지만 실제 시행된 적이 없는 기존 징병법을 대체하기 위해 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의무병역제를 도입 이후 예산 부족과 훈련시설 미비 등으로 실제 시행하지 못했다. 사실상 모병제를 바탕으로 군을 유지해온 셈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캄보디아 남성은 18세부터 25세까지 병역 의무 대상이 된다. 복무 기간은 2년이다.
기존 법상 의무 복무 대상은 30세까지였고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었지만, 새 법안에서는 대상 연령을 낮추고 복무 기간은 6개월 늘렸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45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승려와 성직자, 장애인은 면제 대상이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
병역을 회피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위반 정도와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태국은 지난해 7월 무력 충돌을 벌여 28명이 숨졌다. 같은 해 12월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어렵게 휴전했으며, 당시 양국에서 100명가량이 숨지고 100만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일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징병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화를 얻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도 “병역은 국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조국을 수호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의무이자 큰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툭툭 운전사 보은 다라(25)는 “우리 가족은 가난해서 내가 입대하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된다”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반면 대학에서 IT를 공부하는 엥 시라유트(18)는 “이웃 국가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징병제 도입을 지지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자체보다 군 운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 비락 정치 분석가은 “군사 훈련, 지휘 체계, 군 기강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징병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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