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박지윤 기자 2026. 5.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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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 정보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전 장관의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를 맡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모 단장 등과 함께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약 40명의 인적 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별도의 '제2수사단'을 꾸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데 활용될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기밀 인력 정보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됐고, 그 목적 역시 헌정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해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사건에 연루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같은 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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