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고치다 여교사 사진 ‘슬쩍’... 딥페이크 영상까지 만든 30대 구속 기소

부산/권태완 기자 2026. 5.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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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개인 PC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 자료. /부산경찰청

학교 컴퓨터를 고치다 교직원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 이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든 30대 컴퓨터 수리 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은윤)는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산 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부산 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컴퓨터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사진을 이용해 교직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불법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학교의 의뢰를 받아 교직원 컴퓨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구글 포토, 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 교직원의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자료 저장 장치(USB)로 옮겼다.

A씨는 또 학교에서 45차례에 걸쳐 교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등 451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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