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항소심도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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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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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정명석 씨의 변호인이었던 A씨는 2024년 5월 정 씨의 성범죄 당시 음성 등이 담긴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USB를 JMS 신도에게 전달해 파일을 듣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메이플 씨는 대리인을 통해 성명불상 유출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씨 사건 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에 기재된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법률상 허용된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건이 정 씨 성범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행법은 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이 사건은 범죄 사실과 내용·행위가 전혀 다르다”며 “피고인 역시 정명석과 공동정범 관계가 아니어서 인적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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