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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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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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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