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이상민, 尹계엄 위법성 인식…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박세열 기자 2026. 5.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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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인식을 인식"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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