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친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14년
한솔 2026. 5. 12. 15:39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당시 만 9살이던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10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등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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