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멈춘 상태니 운전자 폭행 아냐" 주장했지만 실형…"운전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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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도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므로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승객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피해자는 택시의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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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PG)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y/20260512152717520jiin.jpg)
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도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므로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승객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유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0시 52분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롯가에서 택시 기사 B 씨의 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며 택시를 세우자 "내가 벨트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떡할 거냐?"라고 따지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피해자는 택시의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욕설 이후 B 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급하게 버스정류장 근처에 세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차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행을 중단·종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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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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