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AI 지원·양자보안 의무화…양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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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팅, 슈퍼컴퓨팅(HPC), 인공지능(AI) 융합 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와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가 법적으로 명시됐다.
양자기술은 연구실 중심 기술개발 단계에서 컴퓨팅·통신·센싱·보안·국방 등에서의 실증 및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양자법 개정안에는 양자-HPC-AI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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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팅, 슈퍼컴퓨팅(HPC), 인공지능(AI) 융합 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와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가 법적으로 명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 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자기술은 연구실 중심 기술개발 단계에서 컴퓨팅·통신·센싱·보안·국방 등에서의 실증 및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양자법 개정안에는 양자-HPC-AI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양자-HPC-AI 융합 기술은 기존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차세대 융합 영역이다.
연구실 단계의 기술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이뤄졌다. 양자기술 및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때 연구나 기업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하고 정부는 법령 정비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이다.
양자기술 규제 개선, 상용화 촉진 등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면책특례도 도입했다.
미토스 등 AI 해킹 위협,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현행 암호체계 무력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도 명시됐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해 적용해야 한다.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법률에 신설됐다.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안·안전·신뢰성 리스크를 식별·관리해 안전한 양지기술이 담보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산업계·학계·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 시행(법률 공포부터 6개월 후)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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